외국인의 배우자로 산다는 것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의 끊임없는 연속이다. 보통은 비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예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일 중 하나가 여권을 변경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을 분실하거나 만료가 되어 변경을 하게 되면 15일 내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절차이니 잊지말고 꼭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외국인 여권변경시 신고하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전자민원 : 평일 7:00부터 22:00(토,일,공휴일 제외),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직접방문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후 방문, 15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 예약 가능
전자민원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즉시처리가 된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에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먼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민원신청 부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자.
2) 신청 구분을 본인민원신청으로 두고, 마지막에 있는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선택하도록 하자.
3) 신고할 정보에 먼저 새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새 여권 발급일, 새 여권 만료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전부 입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증빙서류에 여권 인적면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한 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전부 작성하고 신청만 눌러주면 완료된다. 수수료도 없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하여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대부분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비자를 연장할 때 과태료를 지급해야 함을 알게 된다. 외국인은 거주지가 바뀌게 되거나 여권 변경 등 변경되는 사항이 생기면 항상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인듯하다.
2023.01.26 - [일상/Daily] - 외국인 F6비자 연장하기 / 체류기간연장 / 준비서류
외국인 F6비자 연장하기 / 체류기간연장 / 준비서류
F6비자 연장만 벌써 5번째이다. 처음에 연장할 때만 해도 필요한 서류가 더 생길까봐 이것저것 알아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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