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말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우편을 받았다. 우편물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일단 2022년 12월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보험료는 2022년 5월 신고된 종합소득세에 의한 조정이었다. 다시 말해 2021년 1월~12월 소득인 셈이다. 전화상으로 지금 현재의 소득에 관해서 설명하니 2021년도 소득이 계속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 이제 나와 같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남겨보려 한다.
국민연금 지사별 전화번호
본인 거주지에 맞는 지사에 연락을 해야 함으로 아래 링크에서 지사를 확인하길 바란다. 아래 표에 나오지 않은 경기도권 나머지 지사들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래 표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전화번호이다.
▷국민연금 지사찾기◁
지사 | 전화번호 | 팩스 |
종로중구지사 | 02-397-9566 | 02-3485-2701~2 |
동대문중랑지사 | 02-920-0602 | 02-3485-2718~9 |
성북강북지사 | 02-901-2811 | 02-3485-2728 |
도봉노원지사 | 02-2211-2901 | 02-3485-2738 |
성동광진지사 | 02-3408-6660 | 02-3485-2748 |
용산지사 | 02-6220-2250 | 02-3485-2874 |
은평지사 | 02-350-5577 | 02-3485-2833 |
강남역삼지사 | 02-2186-4096 | 02-3485-2886 |
송파지사 | 02-3433-5803 | 02-3485-2758 |
강동하남지사 | 02-480-8800 | 02-3485-2768 |
서초지사 | 02-3415-0970 | 02-3485-2788 |
관악지사 | 02-6934-2080 | 02-3485-2799 |
동작지사 | 02-6935-8460 | 02-3485-2912 |
구로금천지사 | 02-2085-1400 | 02-3485-2808 |
영등포지사 | 02-2629-2315 | 02-3485-2818 |
강서지사 | 02-2086-7120 | 02-3485-2823 |
양천지사 | 02-6345-9061 | 02-3485-2860 |
보험료 조정 서류
소득이 계속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제출한 서류는 해촉증명서이다. 해촉증명서는 업체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혹은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퇴사를 증빙하는 서류이다. 해촉증명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용도, 용역 기간, 용역 내용, 사업자명, 사업자 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고, 마지막에 사업자명&사업자 대표자명과 함께 사업장 직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해촉증명서는 항상 받아두었기 때문에 모바일 팩스로 해촉증명서를 수요일에 보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향 처리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근로계약이 끝나면 해촉증명서를 꼭 받아두길 추천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도 제출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나도 잊지 않고 받아둔 덕에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도 빠르게 제출할 수 있었다.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사진으로도 팩스를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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